전남도립대학교 도예차문화과(학과장 한일우교수)에서 12월12일(금)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도예차문화과 Y교수가 현학과장인 H교수와 B학생을 상대로 인권침해와 교권침해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무고죄로 각각 고소하였다.
고소인 Y교수는 고소의 사실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발전에 필요한 보편가치를 연구와 교육, 사회
봉사를 통해 실현해 가는 공적 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이 보편성을 추구하고
굳건한 공공성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본 대학의 핵심 주체인 교원(학과장)으로서 교무기획처 등
학교 본부에 압력으로부터 본 학과의 교수와 학생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과 조사 과정이 없이 대학 본부에 보고된 내용과
학생의 말만 듣고 2025. 12. 03일 전남도립대학교 본 학과에서 소속된 교수대
대학교무기획처에 공문을 발송하여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 2항인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소인 주장하는 허위 사실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학생에 대한 퇴출 조치를 하였다.
둘째, 특정 학생의 휴대폰을 강제 압수하였다.
셋째, 특정 학생의 휴대폰 불법 녹음에 내용을 강제로 확인하였다.
넷째, 특정 학생에 대한 가마 소성작업 참여를 제한하였다.
또한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침해행위를 하여 고소인이 재직하고 있는
전남도립대학 도예차문화과의 보편적, 공공적 가치를 심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본 학과의 가마작업은 고소인이 관여하지 않고 있었지만 오히려 가마장과 과대표에게 “어떤 학생도 가마 사용에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라고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조교는 피고소인인 학과장에 보고하였고 그 말을 듣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조교를 나무라며 고소인의 고의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허위공문 내용을 직접 만들어 조교를 통하여 발송하였다. 이는 거짓 공문을 통하여 고소인의 인격을 의도적으로 심각하게 모욕하였기에 철저히 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 12. 01. 15시경 고소인이 도예차문화과 교수로서 강의 중에 특정학생이 불법으로 촬영 및 녹음을 하는 것을 과대표가 발견하였고, B학생의 허락하에 촬영 및 녹음된 것을 확인하고 B 학생 본인이 삭제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B학생과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전원이 거수참여하여 가결하고 잠시 밖에 나가 있을 것을 안내하여 나가게 되었다. 강의를 하고있는 고소인은 특정학생이 수업중에 불법으로 촬영하고 녹음한 핸드폰을 만지거나 내용을 보지 않았다.
또한 일방적으로 특정학생을 수업퇴출을 하지 않았으며 가마소성을 하지 못하도록 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학생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문을 직접 만들어 조교를 통하여 발송하였다.
피고소인은 “제목 : 도예차문과 수업 중 학습권 침해사례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요청”이란 공문을 고소인 학과의 전임교수, 초빙교수, 외래강사들과 대학본부에 발송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 교무기획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적어도 단 한번만이라도 실태조사를 했었다면 이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교무기획처의 무능함과 편파적인 행정을 한 두번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비난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고소인 Y교수는 B학생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무고죄로 함께 고소하였다.
B학생은 ”수업 중에서 발생되었던 모든 사실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고 고소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사법기관에서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고 먼저 학교 본부와 학과장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고소장에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사실확인서와 서명을 통해서 사실에 대한 소명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피고인 B학생 또한 위의 내용을 본인 스스로도 차후에 인정하였다.
전남도립대학교는 현재 지난 4일부터 전라남도 특별감사중에 있다. 감사기간중에도 이런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피해교수들과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이번 전라남도 감사기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일들이 소상하게 밝혀져 더 이상 학과에서 불미스러운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학생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본사취재국장 이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