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불법 가로등 광고 돈벌이 수단 ‘충격’

최근 3년간 배너형 광고 통해 1천 8백여만 원 수익 발생
區 설치하지 않은 밴딩, 업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
행정재산 불법 행위 고발은 고사하고 묵인 방치 직무유기

전광투데이 승인 2024.04.15 14:43 의견 0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광산구가 불법 광고물인 가로등 현수기 배너 광고를 합법으로 둔갑시켜 수년째 연간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업체에서 가로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가로등 현수기 배너광고물 설치 밴딩’, 광산구에서는 허가하거나 협의조차도 해 준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한 불법 시설물을 기준으로 신고를 받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광산구는 업체에서 임의로 설치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 요구 또는 고발 등에 나서야 하지만 지금까지 묵인과 방조 등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의혹마저 일고 있다.
광산구는 가로등 현수기 배너형 광고에 대해서 지난 2018년부터 유료화로 전환해 신고를 받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83건, 2976장의 배너형 광고물 신고를 받았고 17,856,00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단순히 가로등 현수기의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광고물도 부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가로등을 변형하거나, 다른 시설물을 임의로 부착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
광산저널 취재진은 합법이라는 광산구의 답변을 토대로 도대체 어떻게 가로등 현수기에 배너형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었는지 확인에 나섰다.
취재결과 업체에서 가로등에 광고물을 내걸 수 있도록 불법으로 설치한 정체불명의 시설물 일명 벤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불법 시설물은 거의 광산구 전역 중심 도로 가로등에 상당수 설치돼 있었다.
일명 밴딩의 정확한 명칭은 ‘가로등 현수기 배너광고물 설치 밴딩’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광산구에서 설치하지 않은 밴딩은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업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아 모두 불법 시설물이다.
광산구는 이를 철거하거나 행정재산의 훼손 또는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고발 또는 철거 요구를 해야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불법 광고물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면서 오히려 광고물 설치 신고를 받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행정재산에 대한 불법 행위는 당연히 고발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광산구 한 공직자는 지난 2000년에 최초로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배너 광고가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당시에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광고물이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상업성으로 변질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가로등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허가 또는 승인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업체에서 가로등 허리에 광고물을 내걸 수 있도록 불법으로 설치한 가로등 현수기 배너 광고물 설치 벤딩 불법 시설물 설치가 지난 2000년 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행정재산인 가로등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광산구는 지금까지 이를 묵인하거나 내버려 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관련 업체와 유착 의혹이 일기 충분한 대목이다.
복수의 광고 업계 종사자는 “광산구는 지금까지 불법으로 설치된 벤딩을 이유로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배너형 광고물의 신고와 수수료를 받는 셈으로 결국 불법이라는 지적이 매우 적절하다”고 밝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으로 설치한 밴딩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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