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전광투데이 승인 2021.02.16 18:32 의견 0

발명의 명칭 : 1호 창문고정 장치(Window Fastening Device)
특허번호 : 제10-2020-0155034호
2호 창문안전 장치(Window Safety Device)
특허번호 : 제10-2020-0174199호
발 명 자 : 전 대 영
- 발명의 설명
본 발명은 창문고정 또는 창문안전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 자세하게는 강풍이나 태풍, 돌풍, 빌딩 풍 등에 의한 고층건물과 초고층건물에 설치되어있는 대형유리창문의 창틀(sash)과 창문밖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추락방지시설)을 창문고정 또는 창문안전장치로 상호 고정하여 sash가 흔들리거나 뒤틀림으로 인하여 유리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안전장치이다. 또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지난(2020년) 09월 부산에서는 태풍 마이삭, 하이선 등에 의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육지보다 해안가에 있는 고층빌딩이나 초고층빌딩이 많은 곳에서 발생되었는데 강한 강풍과 돌풍이 보다 더 강한 빌딩 풍으로 변하여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와 sash가뒤틀리는 소리」등 빈번이 발생하였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였으며, 이뿐 아니라 50대 주민께서는 「유리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창문유리에 테이프를 붙이다가 파손된 유리파편에 의해 과다출혈로 목숨까지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청취하면서다」
유리 파손은 주거 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유리 파편에 의한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태풍에 의한 피해는 자연재해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해당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파손된 유리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파손된 유리에 의한 상대 피해(간접)는 보상받을 수 없다. 개별적으로 일상생활보험을 가입하여야만 상대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다.
특히 노후화한 건축물과 초고층건물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강풍이나 빌딩 풍에 의한 창문유리가 파손되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창문 샷시(sash)를 재시공 하거나 재건축 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단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창문고정 및 창문안전장치를 발명하게 되었다.

※.참고사항 : 시제품제작 및 상품출시예정 (문의 010-3601-6476)/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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