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서 신고번호 112를 누르게 된다. 이렇듯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고망이고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위급상황에서의 112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신고가 여전히 112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제다.
최근 광주지역 학교에서 폭발물 협박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는가 하면 충남 지역에서도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과 군, 소방에서 대대적인 점검과 수색을 벌였으나 결국 허위로 판명난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한마디로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현장대응 시스템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일선 현장 경찰들은 신고자의 입장에서 늘 긴장 속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고 그 중에는 전화통화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 112문자 신고도 있어 신고전화 한통, 문자 한통에 온 신경이 쏠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12신고 전화를 걸어놓고 묵묵부답 이라던지 통화중 전화가 끊기더라도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112신고 접수 처리 경찰관은 경찰관 본능적으로 목소리나 주변음에서 직감적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112신고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신고자는 현재의 급박하고 공포스런 상황에 경찰이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일것이기에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경찰관은 일분 일초를 다투며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장난질 같은 112신고는 출동의 골든타임을 뺏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다.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고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엄정대응 하고 있다. 공권력 낭비와 국민 대다수를 공포에 빠뜨리는 허위신고는 파급력이 엄청난 범죄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오늘도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잇단 이상동기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 등 중대범죄 대응을 통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중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출동중에 있다. 허위신고는 실제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구조가 지연될수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당부하자면 경찰 장비와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긴급하고 도움이 절실한 때만 긴급신고 112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누군가에게 1분 1초는 소중한 생명이 걸린 긴급상황일 수 있는 만큼 허위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인식하는 등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허위신고 한마디에 다수가 불안에 떠는 일은 결코 장난이 될수 없다. 허위신고는 준엄한 철퇴만이 기다릴뿐이다./윤준영 장성경찰서 삼계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