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브로커가 개입해 허위 매출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죄로 브로커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허위 세금납세 매출증명서를 작성해 이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챙김으로써 소진공의 대출요건 심사업무를 방해했다.
소진공은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내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매출관련 자료가 동일·유사한 업체를 다수 발견하고 지난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의심업체 23곳을 찾아냈다. 이들은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23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영업을 중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23개 업체가 대출받은 정책자금은 5억4천만원에 달한다.
소진공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브로커 A씨 외에도 다수의 대출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고 고소장에 기재했다.
소진공은 "작년 발생한 허위서류 제출 의심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제3자 정책자금 개입 또는 불법 브로커 비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