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관련 중재에서 포스코이앤씨로부터 2천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광주시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간 면담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협의가 성과 없이 끝나자, 광주시는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국정감사를 활용해 포스코이앤씨 측의 부당 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산재 사망사고 관련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국정감사를 SRF 관련 포스코이앤씨의 부당성을 알릴 기회로 보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업해 환노위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질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중재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다.
포스코이앤씨 측 SRF 시설의 성능 미달과 가동중지로 쓰레기를 매립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매립장 수명이 5년 단축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6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현재 판정 절차 중인 중재 판정부에는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와 '운영비용 및 사용료에 관한 78억원'을 두고 다투기로 합의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 동의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도중 청구 범위를 모든 손해로 확대해 '2천100억원 배상'을 요구했고, 중재 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시는 이 같은 결정이 중재 돌입 합의 범위를 벗어나 판정부가 '권한 없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판정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법원에 '중재 판정부 권한심사'를 신청해 끝까지 다투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포스코이앤씨에 유리한 중재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직접적인 대응 외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현재 중재 절차는 법원의 재판을 대신해 빠른 분쟁 해결이 장점이지만, 이번처럼 중재 도중 과도하게 청구액을 증액하는 경우 단심제로 진행되는 특성상 공공기관이 일방적인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과 협의해 공공기관 중재의 경우 '최초 신청 금액의 과도하게 초과하는 증액은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담은 중재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에서 포스코이앤씨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들에게 전가된다"며 "2천억원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SRF 위탁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4년간 SRF 운영이 멈추자 운영비용 배상 등을 광주시에 요구해왔다./신금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