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샤인머스캣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검역당국과 샤인머스캣 관련 협의를 진행해 이달부터 국산 샤인머스캣 수출 시 캠벨얼리, 거봉 품종과 동일한 검역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캠벨얼리와 거봉 포도를 호주에 수출해왔으나,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이에 우리 포도 농가와 수출업계는 호주 시장 개방을 요청해 왔고, 검역본부는 작년부터 호주 검역 당국과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수출 검역 요건 합의에 따라 국산 샤인머스캣도 다른 품종처럼 수출단지 등록과 봉지씌우기, 저온 소독 처리 등의 요건을 갖추면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주로 대만과 미국 등에 샤인머스캣을 수출해 왔는데 수출국에 호주가 추가되면서 해외 판로가 더 넓어졌다.
검역본부는 작년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은 16t(톤)이었으나, 샤인머스캣이 추가되면서 수출량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샤인머스캣의 수출 판로가 확대돼 국내 포도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